담여울 2013.03.20 14:12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여 회사를 다니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직기간내 급여나 돈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해 회사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세부내역입니다


 1. 을의 연봉 총액은 "25,000,000원"이며 월임금은 "2,083,340"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월)                                              :  1,381,016

   2) 식사대(정액/월)                                        :    100,000

   --------------------------------------------------------------------

   3) 연장근로수당(산정액, 30시간/월)                 :    318,878

   4) 야간근로수당(산정액, 08시간/월)                 :    113,378

   5) 휴일근로수당(산정액, 16시간/월)                 :    170,068

   --------------------------------------------------------------------

   합계                                                            :  2,083,340

 ※ 상여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 지급 규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의 범위 : 기본급,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지원, 연장-야간-휴일 수당     


3.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4. 법정휴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5.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번에 1년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11. 12. 05 ~ 2013. 03.01)  1년 2개월


그리고 14일경 퇴직금을 입금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 회사에 문의 결과


""

사측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대한 범위가 아니므로

사규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회사측에서 입금한 퇴직금과 제가 직접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내역입니다


실제 입금된 퇴직금 : 1,847,208

계산결과 퇴직금      : 2,307,082


저는 퇴직금 산정을 비록 회사내규에 있고 내가 근로계약서에 합의 후 계약하였다고 해도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사측에서 회사내규를 주장하며 평균임금 계산을 기준 노동법과 다르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일때 퇴직금 산정방식은 원래 좀 다른 건가요?


2.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중 틀린 부분을 알려주세요


3.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중 노동법과 맞지 않는 부분의 조항을 알려주십시오(반박근거)


4. 만약 제가 옳은 것이라면 회사측에 부족한 퇴직금을 어떻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5.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정퇴직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닌 회사이기에


되도록이면 얼굴 붉히는 일없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좋게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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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그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름을 묻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퇴직금 산정에 관련된 조항에서 “사측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라고 올바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분이

    “여기서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대한 범위가 아니므로 사규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항목 중 기본급을 비롯한 식사대,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인 동시에 평균임금입니다.

    1.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산정 항목의 모든 급여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사측이 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삽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조항대로라면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등 통상임금의 구성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금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귀하의 평균임금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직전 3개월에 비례한 금액 외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가 없을 듯).

    3. 사측이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진의든 아니던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대한 범위가 아니므로 사규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사측과의 근로계약 약정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2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4·~5 . 상여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2,083,340원*3개월/90(퇴직전 3개월의 일수)
    로 약 69,444원이며 1년 2개월분의 퇴직금은 약 2,579,780원입니다. 만약에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은 더 늘어납니다.(구체적으로 상여금액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1,847,208원과 비교하면 732,572원이 부족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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