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비 2013.03.19 16:38

저는부산에사는 63세의 남자입니다. 2008.5월1일부터2012.11월까지  경비용역업체소속으로 아파트경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이유로 퇴사하여 2013.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취업카드에 수급일수 180일로기록).  그런데 2013.2.1일  생산업체에 취업하였는

데  고령의나이로 작업이 무리가 되어서 2013.3.15일 퇴직하였습니다(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불임됨) 저의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월부터 수급하고 있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수급기간과 재직기간 약 45일을 합친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의 수급기간 중 잔여일이 남았다면 그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3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1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3.20 14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4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1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8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05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0
기타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2013.03.18 3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2013.03.18 225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를 1 2013.03.18 1470
고용보험 퇴사사유 1 2013.03.18 2605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2013.03.18 4061
기타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03.18 933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