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부산에사는 63세의 남자입니다. 2008.5월1일부터2012.11월까지 경비용역업체소속으로 아파트경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이유로 퇴사하여 2013.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취업카드에 수급일수 180일로기록). 그런데 2013.2.1일 생산업체에 취업하였는
데 고령의나이로 작업이 무리가 되어서 2013.3.15일 퇴직하였습니다(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불임됨) 저의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까?
.
저는부산에사는 63세의 남자입니다. 2008.5월1일부터2012.11월까지 경비용역업체소속으로 아파트경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이유로 퇴사하여 2013.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취업카드에 수급일수 180일로기록). 그런데 2013.2.1일 생산업체에 취업하였는
데 고령의나이로 작업이 무리가 되어서 2013.3.15일 퇴직하였습니다(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불임됨) 저의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까?
.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1 | 23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3.21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3.03.20 | 1341 | |
여성 |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3.03.20 | 1528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3.20 | 19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 2013.03.20 | 48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 2013.03.20 | 143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3.03.20 | 3624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 2013.03.19 | 1401 |
근로시간 | 주휴시간부여 1 | 2013.03.19 | 1538 | |
임금·퇴직금 |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 2013.03.19 | 1305 | |
근로시간 |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 2013.03.19 | 1180 | |
기타 |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 2013.03.18 | 3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 2013.03.18 | 22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급여를 1 | 2013.03.18 | 1470 | |
고용보험 | 퇴사사유 1 | 2013.03.18 | 260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 2013.03.18 | 4061 | |
기타 |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 2013.03.18 | 933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3.03.18 | 2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03.18 | 1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월부터 수급하고 있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부터 수급기간과 재직기간 약 45일을 합친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의 수급기간 중 잔여일이 남았다면 그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