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3.18 16:43

제가   질병(병원수술진단서발급가능)으로 인한 사직을 할려고 합니다. 

1개월 가량 병가후  일을 며칠 하였습니다.    일을 다시 하기에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자발적인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없는지요?

회사에서 복직 불가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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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시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개인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기업의 사정상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보직전환이나 휴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귀하의 질병치료를 위한 사측의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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