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3.04.04 22:10
모대학에서 계약직으로 2012년2월~~2013년3월 퇴직 했습니다
연차가 어지계산되는지 궁금해서요
입사하니 1년 되지 않았지만 기본 7개 구요
2년 되자 14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1년차에 7개다 사용 하고 2년차는 14 개중 1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3월 퇴직 했으니 몇개가 남은건가요
통상 기본이1년 근무시 15개이니 총 8개 사용 하고 7개 남은건가요 헷갈려서요 ㅜㅜ
아차 노동조합은 있지만 계약직이라 가입 안되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이 2월 1일이며 퇴사일이 3월 1일이라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 2월~2013년 3월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8일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불이익하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1.1~12.31이라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연차발생은

    14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한 바,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4.18 4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4.18 1271
임금·퇴직금 계약직 제계약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3.04.18 1657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7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6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6
임금·퇴직금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2013.04.12 3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일자 문의 1 2013.04.12 14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04.12 198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계산 1 2013.04.11 2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물류차량 근로자)가 궁금합니다. 1 2013.04.11 1453
임금·퇴직금 주차원의 3교대 근무시간 1 2013.04.10 24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임금·퇴직금 병가 퇴사자의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4.09 1842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3.04.09 772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2013.04.08 1883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