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목적의 희망적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 개인명의로 적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신한 JOB SOS 희망적금)
매월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지원받은
해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목적의 희망적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 개인명의로 적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신한 JOB SOS 희망적금)
매월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지원받은
해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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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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