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4.26 15:45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2009-9-1일임용 365일근무 주40시간 근무..  2013-8-31까지 근무후 퇴사.. 연차사용없음

2009.9.1 - 2010.8.31  15개발생

2010.9.1 - 2011.8.31   15개발생    2011.8월급여에 15개 보상

2011.9.1 - 2012.8.31  16개발생 맞는지요?       2012.8월급여에 15개 보상

2012.9.1 - 2013.8.31  16개발생  맞는지요?     2013.8월 퇴직시 32개 보상이 맞는지요?

퇴직금산정엔 전전년도거 15일분만 들어가는것도 맞는지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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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출근율 8할 이상)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2010.9.1.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년차 15일이 되며 2011.9.1. 2년차 15일, 2012.9.1. 3년차 16일, 2013.9.1. 4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2013.8.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2012.9.1.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과 2013.9.1.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총 32일(16일+16일)에 대한 수당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2011.9.1. 발생되어 2012.9.1.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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