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 대사관에서 운전직 일을 하시다가
2013년 5월 28일 갑짝기 스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그 다음 날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근무한 대사관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어 볼때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 대사관에서 운전직 일을 하시다가
2013년 5월 28일 갑짝기 스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그 다음 날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근무한 대사관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어 볼때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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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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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내법으로서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얀마 대사관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나 국민권익위원회등의 정부부처나 민원기관에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