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요 2013.06.19 15:37

안녕하세요~

작년(2012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2013년 4월 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차휴무를 더 쓴게 있어서 출근일수에서 제하고 3월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해서 회사로부터 그렇게 받았구요.

그런데 4월 중도퇴사 건에 대해서 지급해준 금액 계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문의를 드리려구요.

유급근무일+유급휴일 계산을 해서 실제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3월달에 상기 계산에 의해서 26일 중 7일 제외해서 기본급*(19/26)  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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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월중 00일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등) 근속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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