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청구 2013.06.26 09:4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정년은 65세입니다.

근로자께서 2012년 1월 1일  정년으로 퇴직,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2년 1월 2일 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촉탁직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와 2013년 1월 22일 부터 2014년 1월 21까지 촉탁근로계약을 맺고 지금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데  퇴직금 지급 여부의  의견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신규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3.07.16 797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90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07.15 10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해당여부 1 2013.07.14 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2013.07.11 1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32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문의 1 2013.07.11 835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임금·퇴직금 83295질문에서 제가 잘못 올렸네요 1 2013.07.10 6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감소 1 2013.07.10 67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7.10 14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3.07.09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