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경비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비원들의 낮은 급여로 인해 매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1년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입사하면 2012년 발생할 15개의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2012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경비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비원들의 낮은 급여로 인해 매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1년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입사하면 2012년 발생할 15개의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2012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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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연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