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7.05 17:45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매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으로 계산........

만약  일근로시간이 1주간은 6 시간,  1주간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 6, 8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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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수당의 경우도 이에 따라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급통상임금이란'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는 1일 6시간 1주는 1일 8시간인 경우, [(6시간*5일)*2주]+[(8시간*5일)*2주]/4=7시간으로 주휴일은 7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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