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7.09 11:5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중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근세 공제시 혜택을 주고저 식대보조금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직급에 따라 모두 차등 지급하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에게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금과 자기 명의의 차가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혹시 점검시 적발될 수 있으니 식대보조금 폐지와 자기명의의 차량 소유자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할 순 없는 문제고 하여 혹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노동부에 문의 드려도 될까요..

혹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수당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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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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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 세법상의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가 아닌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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