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5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20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 2013.08.14 | 2966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2011.1.16~2013.1.15)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2012.1.16과 2013.1.16에 각각 15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13.7.31 퇴사시 총 30개의 연차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급여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30 ÷ 209 × 8 × 15 ≒ 1,320.000원, 320 ÷ 209 × 8 ×15 ≒ 1,830,000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1,321,200원을 보상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도과되는 일 수 만큼 연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3.1.16~2013.7.31은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2.1.16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에서 미사용분의 3/12이 반영되므로 230÷209×8×15×3/12 ≒ 330,000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200,000원이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은 3,200,000 + 330,000 = 3,530,000, 3,530,000× 총재직일 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