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ysrlfandi2 2013.10.15 16:29
2010년3월7일입사하여 2013년10월10일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없구요 퇴직금은매년정산하여받았습니다 연차월차없이공휴일토요일 격주근무했구요. 그런데올해는제가 6개월근무하고그만두는거라 퇴직금6개월에 대한건못받는건가요?? 월1488500원받구있구요여기에각종수당다들어가있다는데 명세서도없어서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잔여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2013.10.31 8869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3.10.30 754
임금·퇴직금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2013.10.30 1569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 1 2013.10.30 710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610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70
임금·퇴직금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2013.10.28 1433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3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2013.10.28 2021
임금·퇴직금 수당 소급적용? 1 2013.10.27 146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26 8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3.10.25 99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25 499
임금·퇴직금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2013.10.25 6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0.24 5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3.10.24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