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여우 2013.10.24 10:3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여쭵봅니다.

2010. 10. 11 입사하였으며   2013. 10. 10 퇴사합니다.

2010. 10. 11 ~ 2011.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1.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1. 10. 11 ~ 2012.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2.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2. 10. 11 ~ 2013. 10.1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6일분에 대해서 2013. 10. 25일에 지급하면 되는거죵???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최저임금 1 2013.11.08 2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9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등 퇴직금문의 1 2013.11.08 1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3.11.08 1831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1.07 1446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1.07 287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7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07 129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 2013.11.07 84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9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70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11.05 304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