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3.11.08 14:42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 입니다.

휴일근무수당(8시간 기준)이 작아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렀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기본급 1,840,000원/ 연장수당 160,000원 지급총액이 2,000,000원 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아닌 지급총액에서 기본급을 80%, 연장근무를 20%로 나누어 논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본급 1,200,000원/ 연장근무수당 800,000원 지급총액은 2,000,000원 입니다.

기존에 8:2 비율에서, 6:4로 급여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급이 감소되어 실제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휴일근무계산은 [(기본급/30)*1.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기본급을 축소한다면 그에 따라 줄어드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44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108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4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2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32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3.11.18 694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3.11.18 1501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2013.11.17 67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2013.11.17 2793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3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15 6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3.11.15 716
임금·퇴직금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2013.11.15 4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2013.11.15 481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2013.11.15 1698
임금·퇴직금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2013.11.15 215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14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