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게하지말라고 2013.11.20 11:13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03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1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83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35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52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8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2
»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41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5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7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65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54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