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빠 2013.12.04 15:27

안세병원(청담)에서 1년 반넘게 근무하다가  안세병원(영등포)로 근무지를 옮겨 3년 반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지를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은 안하였고,(퇴직금을 그대로 가져가는식으로 처리) 서류상으로는 청담퇴직후 영등포 재입사로 하였습니다. 영등포에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도중 3년 넘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세병원 청담과 영등포 사업장이름은 같으나 법인은 아니고, 사업주 명의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영등포쪽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처리중인데 청담쪽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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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주가 귀하가 이전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귀하의 고용관계 전반을 승계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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