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3.12.11 08:34

우리 회사에 2013.9월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2013. 11/20일경  어느 한 군청으로부터 압류신청이 있어서,

 당자자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급여일인  12월/15일(12월/13일)에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12월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총 280여만원 정도 되고 압류금액은 약 44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보다 급여지급일이 후라면 퇴직과 동시에 잔여지급임금에서 해당 압류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임금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8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30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20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