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닝 2013.12.14 19:48

2010.07.12~2013.08.31 까지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00까지 이며 토요일은 08:30~12:00까지입니다.

2013년 3월경부터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은 쉬었습니다.

연차,월차,생차,토요일근무수당은 얼마나되죠??  감사합니다(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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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150만원/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이 되며 매일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5일 * 0.5 = 2.5시간 + 3.5시간(토요일) = 6시간 
     6시간 * 4.34(평균주수) = 26시간 - 7시간(토요일 2회 제외) = 1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19시간 

    연차휴가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15일
    월차, 생리휴가수당 : 8시간 * 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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