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1211 2013.12.22 22:56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11월 회식자리에서 언어적성희롱이 발생하여 인사팀에 보고하였고 가해자가 인정했습니다. 허나 특별한 징계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팀전무도 묵인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증에 걸릴것같아 다른직장을 구하지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미지관리때문에 이직확인서/또는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않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죄인처럼 지내야하는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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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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