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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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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