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2014.02.07 16:58

2011년2월15일에 입사하고 2014년 1월 15일자로 근무를 끝낸 일용직입니다 일당은 45000원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은 34,687.5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을 45,000원으로 보는것인가요?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동계산기로 계산할때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요

계산상 1일평균임금이 일당 45000보다 적은데  일용직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퇴직금총액과 공제해야하는 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기간동안 근로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당이 45000원이라도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즉 1주 소정 근로시간(가령 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한 경우)을 만근하면 해당 주중 1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주휴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달 급여는 일당*근로제공일수가 아니라 일당*근로제공일수에 주휴수당 45000원*4.34주를 더해야 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온 이유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일수가 적어서 1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2.18 84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2014.02.18 8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83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2014.02.17 2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3
임금·퇴직금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2014.02.14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충당금 문의 1 2014.02.14 16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