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99 2014.02.10 15:1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속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조합인데요 조합에 돈이 없으면 제 급여와 퇴직금을 조합의 대표자가 지급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합에 돈이없어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이며 법인일 경우, 임금체불등에 대해 사용자 개인 혹은 조합 대표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진실로 사업장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2.18 84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2014.02.18 8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83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2014.02.17 2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3
임금·퇴직금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2014.02.14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충당금 문의 1 2014.02.14 1657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