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99 2014.02.10 15:1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속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조합인데요 조합에 돈이 없으면 제 급여와 퇴직금을 조합의 대표자가 지급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합에 돈이없어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이며 법인일 경우, 임금체불등에 대해 사용자 개인 혹은 조합 대표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진실로 사업장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3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0
휴일·휴가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3 2014.02.11 1917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2.11 6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1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0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55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0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3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393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1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092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7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