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야 2014.02.24 18:1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전 회사를 2012년 2월 6일부터 근무해서

2013년 11월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서로 협의 후

2013년 10월 19일 날짜로 퇴사 (실제 퇴사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 2013년 11월 1일 날짜로 이직 확인서 등을 제출 한 상태(계약만료)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 퇴직일자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날짜와 틀릴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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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 마직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에 신고된 퇴사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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