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전 회사를 2012년 2월 6일부터 근무해서
2013년 11월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서로 협의 후
2013년 10월 19일 날짜로 퇴사 (실제 퇴사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 2013년 11월 1일 날짜로 이직 확인서 등을 제출 한 상태(계약만료)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 퇴직일자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날짜와 틀릴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퇴사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 마직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에 신고된 퇴사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