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 2014.02.28 10:23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 계약입니다

현재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40만원

야근수당 50만원(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2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야근수당으로 적어서 주는것 같습니다)

식대 10만원

 

이럴 경우 통상시급 계산시 고용주는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야근수당 5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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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야간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명목만 야근수당일 경우라면 이를 야근수당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이며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의해 지급이 정해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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