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4.02.28 19:3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장, 본사 합쳐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질문 1> 정년퇴직자를 업무특성에 맞게 일부 재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정년퇴직자중 

                사무직은 최종급여의 90%선에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현장기능직은 최종급여의 80%선에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은 연봉제이고  현장기능직을 일급(실제 임금은 일급을 8로 나눈 시급으로 모두계산)직 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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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연령법) 상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령자라 합니다.

    연령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자의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산정을 의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혹은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 확인해 보시고 이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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