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공장, 본사 합쳐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질문 1> 정년퇴직자를 업무특성에 맞게 일부 재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정년퇴직자중
사무직은 최종급여의 90%선에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현장기능직은 최종급여의 80%선에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은 연봉제이고 현장기능직을 일급(실제 임금은 일급을 8로 나눈 시급으로 모두계산)직 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연령법) 상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령자라 합니다.
연령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자의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산정을 의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혹은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 확인해 보시고 이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