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공주 2014.02.27 17:06

저는  직원12명이 있는 작은 제조업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2년 )

그런데 임신을 하여 예정일이 7월 말일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할 꺼냐고 물어서 출산휴가를 쓸거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현실적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가 없다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현재 저희 회사가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15일치의 급여를 더 준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꼬박꼬박 고용보험도 납부하였는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쓰면서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황당하더라구요..

사장 말로는 제가 자릴 비울 3개월 동안 제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을 저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이없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계획은 6월 말까지 일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여 출산휴가 3개월 급여를 받고 제 스스로 퇴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가능한지요?

아기 낳고도 계속 다니랄땐 언제고 이제와 이러니 정이 뚝 떨어집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임의적 성격의 휴가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출산여성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무조건 출산휴가를 90일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회사규모가 적어 줄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출산휴가는 출퇴근성적 및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법조항을 모르는 상황이거나 알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제 74조에 따라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시기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동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며 이 때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요구하시고 이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바로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는 출산휴가의 경우 135만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의 4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자녀출산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이직을 고민해보시는 것인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 귀하에게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법조항을 들어 법위반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결코 작지 않기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두두공주 2014.03.04 16:44작성
    그러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한 후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난고 나서 퇴사일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고 인가요?
    퇴직금은 언제까지로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8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38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1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5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8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1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42
산업재해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2014.02.28 1956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14.02.28 2436
여성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014.02.27 1638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35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3
»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89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7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