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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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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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의 요구에 응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급여조건이 바뀌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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