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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의 요구에 응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급여조건이 바뀌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