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theghost 2014.03.18 14:06

안녕하세요.

저희 팀 직원들의 업무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콜센타 업무를 위주로 하는 업체이며, 저희 팀 직원들은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출장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직원들은 출장 업무를 위주로 근무하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따로 없이 출장지까지의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영수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를 하던 중 타회사의 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일일 출장지역에 따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던 중 제2조(여비의 종류)란에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저희 팀의 경우에도 타회사처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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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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