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23122 2014.05.02 15:05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노무관리에 유용하게 정보활용을 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을 2008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봉금액의 1/12을 확정하여 매월 1/12로 분할하여 투자운영기관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정산 지급함이 맞는지요?

현재는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퇴사시점까지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친 금액과 실제 납입된 퇴직연금을 비교하여 부족한 연금이 있으면 추가납입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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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또는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의 의미는 급여성격의 임금 전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에 가깝습니다.

    매년 중간정산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일시지급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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