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앵두 2014.05.15 15:44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체계수정 및 인상율을 새로이 적용시키면서 (5월부터 실시) 1월~4월 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5월 급여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급여기준일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까지이며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5월 20일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을 하고

5월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수정방식이 아닌 예전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미 나간 사람에게까지 수정 및 인상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의 상황도 일단은 무리를 하면서도 인상을 해주는거 같습니다.

같은 달의 급여를 이미 나간 (=중도퇴사) 사람들에게는 이전방식을 적용하고, 기준일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수정 및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율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 혹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율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통상임금 성격의 급여차액에 대해서 중도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자들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급여액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6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26
임금·퇴직금 입사 후 퇴사 돈을 내라내요 1 2014.05.20 1029
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 2 2014.05.19 1511
임금·퇴직금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5.19 1045
임금·퇴직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2014.05.19 1090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6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2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5
임금·퇴직금 사립 퇴직금 연금 1 2014.05.19 2297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4.05.19 6810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8 4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성과금 및 보너스 관련 1 2014.05.17 2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16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