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체계수정 및 인상율을 새로이 적용시키면서 (5월부터 실시) 1월~4월 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5월 급여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급여기준일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까지이며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5월 20일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을 하고
5월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수정방식이 아닌 예전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미 나간 사람에게까지 수정 및 인상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좋겠지만 회사의 상황도 일단은 무리를 하면서도 인상을 해주는거 같습니다.
같은 달의 급여를 이미 나간 (=중도퇴사) 사람들에게는 이전방식을 적용하고, 기준일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수정 및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가요??
임금인상율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 혹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율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통상임금 성격의 급여차액에 대해서 중도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자들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급여액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