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무브 2014.05.16 14:1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곧 노동 쟁의를 시작하려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과 병렬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노동 쟁의 중에 타 회사로의 이직이 가능한지요?

현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이직할 회사로 본인의 노동 쟁의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는 않을까요?

상기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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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 채용이나 기타 자기 필요에 의해 사용기록을 요구할 경우 근무확인 기록등 사용기록중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징계내용, 노조가입여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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