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 3개월 근무기간 안에 휴가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는걸로 알려주셨는데, 연차휴가와 무급휴가 일때 둘다 제외하는건가요?
2.직전 3개월중 2개월29일을 장기휴가 다녀오고 1일은 회사 사정으로 연장,철야를 해서 비정상적으로 일급이 높아진 경우 이 1일로 일평균임금을 잡아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인사유로 휴가시 근속기간 포함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른다고 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1.전 3개월 근무기간 안에 휴가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는걸로 알려주셨는데, 연차휴가와 무급휴가 일때 둘다 제외하는건가요?
2.직전 3개월중 2개월29일을 장기휴가 다녀오고 1일은 회사 사정으로 연장,철야를 해서 비정상적으로 일급이 높아진 경우 이 1일로 일평균임금을 잡아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인사유로 휴가시 근속기간 포함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른다고 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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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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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출근을 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무급휴가만 제외합니다.
2.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첫번째는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이는 귀하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첫근로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이 또한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인 경우에도 달리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의도적 조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불분명한 바가 있으나 의도적인 조작인 아니라며 해당 1일분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3.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했다면 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