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이 2014.05.28 10:23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임신으로 인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준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였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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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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