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천치 2014.06.08 07:24

저는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은내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월급여에는 연장근로(52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받는 임금(월급여)2,464,900(기본급 1,794,997+ 연장고정수당 669,903(매월 고정)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10시간(07:00~17:00,휴게시간 1시간포함), 6일 근무, 1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연장고정수당 금액도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알고싶습니다.

근무는 2013년 3월10일 ~  2014년 6월 10일 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못쉬었던게 9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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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 1달로 따지면 5시간*4.34주=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 1.5가 더해지면 33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토요일 근로가 9시간 발생하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달 휴일근로는 9시간*4.34주 =39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휴일근로가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58시간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 1,794,997원을 1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8,58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33시간에 통상시급 8,588원을 곱한 연장근로수당 283,404원에 휴일근로 68시간에 통상시급 8588원을 곱한 498, 104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13.3.10~2014.3.9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일통상임금 8588원
    *8시간-68,704원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만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마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꼭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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