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톰한입술 2014.06.09 15:01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늘 감사합니다.

당사는 DC가입사업장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승락에 의해 무급휴직을 진행중인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DC사업장은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해당직원은 무급휴직 진행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월 100만원씩 받는 근로자라면, 2014년 1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진행되었고, 2014년 6월 30일날 퇴사하게 될때

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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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970, 2007.3.8) 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이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휴업이 이루어 졌다고 퇴직연금을 1년 단위로 납부한다면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 600만원을 12개월에서 휴업기간 6개월을 제외한 6개월로 나눈 100만원이 납부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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