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로 2014.06.19 09:02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회사측에서 대법원판결후 저희 회사의 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한꺼번에 적용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질수 있으니

올해 2014년부터  매년 200%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고 하는데  ,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런씩의 적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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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단협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대법2012다89399, 2013.12.18)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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