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 2014.06.19 18:00

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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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경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일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경우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 승인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경비근로자의 시급을 현재 1시간당 5210원에서 1시간당 4689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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