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4.06.23 15:52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식당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학기때에는 점심,저녁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판매)하고 방학때에는 점심식사만 제공합니다.

학기때에 연봉계약직이 시간외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데, 방학의 경우 딱히 할 일이 없어 근무시간인 8시간(휴게포함 9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1~2시간정도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학기때 시간외수당 받는 거와 형평성에 맞게 방학때 일찍 퇴근하면 그 시간급만큼 공제를 해도 되는지,

연봉계약직이기때문에 매일 한두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시간급 공제없이 연봉금액(12월 분할금액)을 다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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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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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2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못하고 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이미 제공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 중 조퇴시간에 대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 정상적인 근로제공시간보다 줄어든 근로제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괄적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지급해야 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우리네 2014.06.27 17:5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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