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mmy14 2014.07.23 08:44

7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저녁 다섯시부터 새벽한시까지 총 8시간을

시급 5800원으로 식대없이 일을 했습니다

31일중에 1023~25는 휴일로 정해서 쉬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았는데 맞는 것인지

실수한 부분 그러니까 임금계산에서 추가되지 않은 혹은 추가한 명목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기본 5800*8 = 46400

야간수당 2900*4 = 11600

이라서 하루 일당이 58000원이네요

 

일주일에 6일근로고 1일 휴무라고 설정이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휴무를 설정해야해서 그냥 몰아서 쉬었는데

4번을 쉬었으니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6*8 = 4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40시간의 근무가 기본이므로

일주일에 8시간 즉 하루치는 추가수당으로

87000원으로 계산되네요

 

그리고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대신 주휴수당으로

8*5800 = 46400이므로

 

일주일 급여는

58000*5 + 87000 + 46400 = 423400이라고 계산되네요

여기서 31일이므로

423400*4 + 58000*3 = 1877600이 나오네요

 

궁금한점은 71일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7일을 묶어서 한 주라고 보고 임금계산을 하고 3일치 급여를 더한 이 계산법이 맞는지

또 휴무를 붙여썼지만 저렇게 평균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결정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 계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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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한달 중 4일을 쉬고 나머지 기간 모두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본근로-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5800원=1009200원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시급의 50%를 가산함) 1일 3시간*5일%4.34주=65시간*1.5배=약 98시간*5800원=568,4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4.34주=35시간*5800원*1.5배=304,500원

    -연장근로중 야간 3시간*4.34주*0.5=6.5시간*5800원=37,758원

    -주휴-35시간*5800원=203,000원


    총 급여-2,122,858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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