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4.07.23 16:22

-.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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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하임에도 단협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인상이라는 단협안이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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