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돌이 2014.08.21 02:15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에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올뉴카니발 시트 품질검사 하는일을 하였습니다.

 

8월 14~ 9월 12일까지 친구와 둘이 하기로 하였고, 채용시 복리후생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이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여 시급 6,500원으로 하루 급여가 총 8시간 - 52,000원 이였습니다.

8월 14일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친구와 저.. 둘 중 한명만 나오라 하였고, 친구가 안한다고 하여

제가 나가는대신 8월 17일 일요일까지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아침에 업체에서 전화오더니 여러차례 사정하여 8월 18일 월요일도 일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 식사 시간제외, 일한시간만)

8월 14일 - 8시간

8월 15일 - 12시간

8월 16일 - 14시간

8월 17일 - 14시간

8월 18일 - 9  시간이였습니다

 

업체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일한 급여 + 연장근로수당만 들어왔습니다

휴일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일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1 - 광복절은 서로간의 휴일 협의가 없었기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되었으나

일요일 일한것도 받을수가 없나요?

2 - 5일 (57시간) 일하였습니다.

한주에 57시간 일한건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시급6,500 * 8시간 (56/40) 으로 계산하여 72,800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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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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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광복절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귀하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에 해당함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14일 근로에 대해 8시간*6500원=52,000원

    8월 15일 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52,000원의 기본급과 12시간*6500원*1.5(휴일가산)=117,000원을 합한 169,000원

    8월 16일 근로에 대해 14시간*6500원*1.5배=136,500원

    8월 17일 근로에 대해 14시간*6500*1.5배=136,500원(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8일 근로에 대해 8시간*6500원=52,000원+1시간 연장근로*6500*1.5배=9750원=61,750원

    총 555,75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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