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0000000 2014.08.28 10:50

저희 시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013. 11. 11. ~ 2014. 2. 11.(3개월간)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 2. 11. ~ 2014. 8. 31.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추석명절휴가비를 지급하려고하는데요

저희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50%를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없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추석이 9월 7일부터니까 9. 1.부터 복직하면 9. 1. ~ 9. 7. 부분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업무협약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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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추석휴가 당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명정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의 150%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의 정상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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