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나나 2014.08.29 14:55
일반 요가원에서 수습기간 한달동안은 급여 1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19일에 일을 시작했지만 제 개인사정이 생겨서 8월27일 사장에게 8월30일까지밖에 일을 못할거 같다고 퇴사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제가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퇴사이고 후임을 구하지 않고 그만두는 거라 며칠 일한 임금은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후임을 구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면 저로인해 발생하는 회사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협박했습니다.
27일에 퇴사통보를 한 이후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려했지만 제가 손대지도 않은 회사문서에 대한책임을 저에게 묻고 cctv를 다 확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길래 문자로 내일부터 일을 안한다고 한뒤 28일부터 일을 안나갔습니다.
모바일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길래 진정서를 넣었는데 노동부측에서는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했다며 진정을 취하하라고 했고 방금 진정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데스크에서 회원응대, 전화응대, 청소업무였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적이ㄷ단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제가 정규직도 아니었기에 저에게 퇴사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제가 퇴사3일전에 통보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은게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지금 못받게된 급여는 45만원입니다. 짧게 일을 했기때문에 인수인계조차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계속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손실에대해 큰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장이 거짓증거를 제시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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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27일에 귀하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봉의 경우라면 1회에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감봉액이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퇴사통보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의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징계등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그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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