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분 2014.09.02 15:55
안녕하세요. 월급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글을 남깁니다.
선릉에 있는 부동산회사구요(속칭 기획부동산) 4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한달 반치 급여(160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월급의 반, 7월 8월 웟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일전 한달치 월급만 먼저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월급이 삼주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일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서른명 가까운 분들이 있지만 다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나가면 임금을 못받을까 애써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장이랑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는 최소 매월 1회 특정일을 급여일로 정해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전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산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26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807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8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69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4.09.16 38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지급 대상 관련 질문 1 2014.09.15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96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1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28 Next
/ 928